[파이낸셜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15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 만료되며, 연장신청 기간은 2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사면을 안 할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말자는 생각에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사면일자가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31일이면 신청하지 말고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생각에도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우선 복역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 6월 지병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이 수용되면서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고,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연말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15년)와 상관없이 풀려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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