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실장의 계급이 준장으로 임시 유지된다.
국방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전 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올해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13일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 측은 특검 기소 당시 입장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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