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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7 00:01

수정 2022.12.22 14:39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측근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최씨와 이씨는 김씨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최씨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될 당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김씨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김씨의 성균관대 동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김씨와 이씨, 최씨의 주거지와 김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5일에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일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은 약 4446억원이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준하는 규모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로, 이 재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김씨는 이씨와 최씨가 검찰에 체포된 다음날인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김씨 변호인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6일, 19일 열리기로 한 '대장동 일당' 재판은 23일로 연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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