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예산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한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을 거부해 시민들로부터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을 명문화 하는 제안을 거부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월 의회 회의규칙 제64조(예산안 심사)에 계수조정회의의 공개 조항 신설과 방청이 불허된 계수조정회의 회의내용의 경우 속기록, 수정조서, 영상 등의 공개방식 도입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예결특위 계수조정과정이 지방자치법, 의회 회의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체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는 각종 ‘회의의 공개’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을 빗껴가려고, ‘정식’ 회의체계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예산안 심사가 ‘비공개 계수조정’ 회의에서 바뀌는 것은 예산심사의 투명성은 물론 공정성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 과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계수조정회의 공개’ 하기로 회의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사업의 하나로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경실련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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