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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회, 전기차 충전설비 지상 설치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2 14:03

수정 2022.12.22 14:03

[파이낸셜뉴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는 2022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 총괄위원회(KFS)를 열고'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등 3개의 기준을 제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 시 신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지하 2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환경 쓰레기 관리에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방화기준 및 최근 공유 주방 등 형태가 다양화되는 상업용 주방시설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했다.


협회 관계자는"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전기차 충전설비 등 화재위험이 큰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작업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KF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화보협회 본사.
화보협회 본사.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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