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는 2022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 총괄위원회(KFS)를 열고'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등 3개의 기준을 제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 시 신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지하 2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환경 쓰레기 관리에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방화기준 및 최근 공유 주방 등 형태가 다양화되는 상업용 주방시설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했다.
협회 관계자는"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전기차 충전설비 등 화재위험이 큰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작업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KF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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