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자장치 훼손'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3 15:13

수정 2022.12.23 15:13

범인도피죄, 친족에 적용 안 되는 점 고려
도주 계획 알고 차량에 태워 도주 장소로 이동
전자장치 훼손해 소재 못 찾게 도운 혐의
23일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포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3일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포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3일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포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3일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포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의 도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조카가 구속기소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33)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가 김 전 회장의 친족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김 전 회장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함께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A는 김 전 회장과 도주 계획을 공유한 뒤 지난달 11일 오후 1시2분께 경기도 하남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김 전 회장을 차량에 태워 갔고, 김 전 회장이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도록 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에는 김봉현의 측근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47)를 범인도피죄 등으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C씨의 남자친구 D씨(45)를 범인도피죄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경 도주 중인 김 전 회장이 은신할 수 있도록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하고(범인도피), 지난해 7월경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달 중순경 김 전 회장의 누나 C씨를 통해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주는 등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미국에 거주 중인 C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봉현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지명수배 중인 김봉현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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