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메타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제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정 후에는 규제로 작용해 다양한 혁신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법은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연성규범인 윤리원칙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메타버스 구성원의 창의와 혁신적인 활동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11월 28일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3대 지향가치는 메타버스 구성원의 윤리적 지향점으로, '첫째,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온전한 자아)' '둘째, 사회는 구성원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안전한 경험)' '셋째, 메타버스를 통한 혁신과 번영의 기회가 미래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현세대가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3대 지향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방안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윤리는 사회구성원에게 가치가 내재화되어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개발자·운영자·이용자 등 영역별 실천윤리를 구체화해 윤리원칙을 널리 보급·확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정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아동·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신세대 장병의 일상을 규율하는 국방부 등과도 협력해 윤리원칙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사회 저변에 뿌리 내려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와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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