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검찰에 구속된지 약 6년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최근까지 4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6시경 SNS를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고 기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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