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께 승객 B양(18)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거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곧장 B양 쪽으로 건너가 B양의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가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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