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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아파트 녹지 '도시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3 10:38

수정 2023.01.03 10:38

경기연구원, 아파트 녹지 '도시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연구원은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는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녹지는 208.8㎢로 도시공원 97.8㎢, 시설녹지 63.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로 구성됐다. 아파트 녹지 면적은 오산시 면적(42.7㎢) 보다 크며, 여의도 면적(2.9㎢)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36㎢ 규모의 아파트 녹지가 조성됐으며, 최근 5년간 조성된 면적은 11.9㎢로 0.2㎢ 크기 100개의 근린공원 녹지면적과 같다.


이에 연구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하면, 도시공원의 증가속도 보다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관심이 부족해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약 4.7% 정도가 녹지관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1/4 수준(827/1㎡)에 머무르는 등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관리방식을 적용해 녹지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 안전문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원은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으로 ▲공동주택 녹지의 조성과 관리사항을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기본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녹지관리 규정을 마련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해 기초지자체, 공동주택단지 관리자, 녹지관리 사업자 등이 활용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해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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