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 직전 달아나 48일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 전 회장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해당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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