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6일 동행 명령에 불응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 개시에 앞서 송 전 실장에 대한 국회모욕죄 등 고발 건을 상정한 후 의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병주 증인은 참사 발생 전 이태원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히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데 1차 기관보고와 2차 기관보고는 물론 1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송 전 실장은) 1차 청문회 시 발부한 동행 명령조차도 거부했다”며 “이에 송병주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송 전 실장은 지난 4일 국조특위 첫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불출석을 통보해 국조특위는 송 전 실장 등에 대해 당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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