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 "의견 표현…'사실 적시' 없어"
명예훼손 성립 안 돼 불송치 판단
경찰 "의견 표현…'사실 적시' 없어"
명예훼손 성립 안 돼 불송치 판단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 부원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남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며 "핼러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며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남 부원장의 게시글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부원장의 글이 비판적인 가치 판단 또는 의견 표현에 해당해 명예훼손 구성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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