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 직장동료 살해 후 자기 집 불지른 60대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0 18:02

수정 2023.01.10 18:02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거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씨(62)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과거 택시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B씨(63)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방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혐의로 전일(지난 9일) 오전 2시40분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3~4년 전 모 택시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다세대주택 1층 마주 보는 호실에 각각 거주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B씨 집에서 대화하던 중 "B씨가 음식에 불상의 약을 섞어 건강을 해치게 하고 대화 도중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둔기를 꺼내 들고 B씨를 찾아가 그를 살해했다.

이어 9일 오전 1시5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 혈흔이 묻은 옷 등을 모아 놓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불을 내고 살인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동행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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