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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1 14:57

수정 2023.01.11 14:57

올해 지급 계획 발표…정책·재정 여건 변화 고려해 대상 조정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왼쪽 정면) 1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왼쪽 정면) 1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로 변경한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일괄 월 30만 원에서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면서 영아기 지원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만 0∼1세 지원금액이 커져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을 살펴 이번 지급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 5124명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한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년 24개월 미만, 2020년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 5년간(2018∼2022년) 13만 1647명에게 1472억 1900만 원을 지원했다.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복지보육정책과 또는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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