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해 4월 중순께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호감을 갖고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2주 정도 지난 뒤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다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살인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A씨는 2001년에도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꺼낸 전 아내를 살해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그러나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하지만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결국 '세 번째 살인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큰 죄를 짓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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