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와 전화통화로 심폐소생술 이어가
신고 단계에서 기본 소생술 적용하는 것 매우 중요
신고 단계에서 기본 소생술 적용하는 것 매우 중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가 2023년도 첫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로 울산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소방교 강소희 반장을 선정했다.
12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하트세이버란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살린 공이 인정된 사람에게 주는 명예로운 훈장이다.
올해 첫 하트세이버인 강소희 반장은 지난해 8월 20일 남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강 반장은 응급구조사1급 자격의 구급대원으로 신고시점부터 신속하게 심정지를 인지하고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지시하면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중한 생명의 고리를 이어 나갔다.
119종합상황실 관계자는 “극도의 흥분상태인 신고자를 다독여 응급처치를 지도한다는 것은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19종합상황실은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전까지 신고자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분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신고 단계에서 기본 소생술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4분간의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어 119종합상황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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