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 받았다.
용산 집무실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집회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미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했고 이번 본안 소송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찰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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