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이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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