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13세 미만), C양(16세 미만) 등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7명의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11월 B양과 C양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속여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A씨는 10~11월에는 C양을 3차례 성폭행했으며, D씨(19세 미만)와 성관계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50여 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여성 1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숨긴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은닉한 휴대전화 2대를 찾아냈고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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