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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18:12

수정 2023.01.19 18:12

범죄 눈치챈 피해자 신고로 현장 검거 "여행사 대표 코로나19 걸려서 면접 및 고용계약 없이 취직된 줄"
서울남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여행사에 취직한 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김지연 대리'라는 가명을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후 또 다른 조직원들이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해외구매내역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했다. 전화로 "당신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돼 해외에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당신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확인 작업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지난 2021년 7월 2일께 총 2차례 걸쳐 합계 4030만 원을 '김지연 대리'에게 교부하도록 했으며 3일 뒤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해 "추가로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A씨는 지시를 받은 대로 지난 2021년 7월 5일 오전 11시5분께 경기 화성시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현금 100만원만 건네줬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이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을 감행할만한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며 "또한 구직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하는 등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SNS에 게시된 여행사 구직광고를 보고 구직을 했으며, 구직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 확인하기도 했다는 점 △A씨가 대표이사가 코로나19 확진이 돼 2주간 사무실에서 만날 수 없고 격리 해제 후 정식 고용계약을 맺자는 말을 듣고 면접 또는 고용계약서 없이 채용된 점 △받아와야 할 물품이 ‘돈’인 것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A씨가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직원 행세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지연 대리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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