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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 캠페인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7:38

수정 2023.01.26 17:38

법제처 올해 업무계획 보고
오는 6월 28일 만 나이법 시행을 앞두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상반기 학생·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6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해 생후 1년이 됐을 때 비로소 한 살이 된다.
기존에 사용했던 한국식 '세는 나이'보다 한두 살씩 나이가 내려간다.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입학이나 군대 가는 나이 등은 기존 '연 나이'를 계속 사용한다.

법제처는 올해 62개 연 나이 규정 법령 가운데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소관부처와 협의해 '만 나이'로 정비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 개정안을 마련해 정비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구매 제한 나이로 '연 나이' 19세 미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소관부처와 협의해 '만 나이'로 법령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병역법'처럼 연 나이를 규정하는 법률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 그대로 남겨두도록 할 것이고, 이 밖에 60여개 연 나이 규정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연 나이를 따르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주들이 출생연도 외에 생일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 증가를 고려했다.

법제처는 '원스톱 법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 교육, 연금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를 지원한다. '원스톱 법제지원'은 부처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공포에 이르는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집중관리해 입법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제도다.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법령도 정비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소상공인의 창업장벽을 제거하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등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는 행정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경제활동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K-콘텐츠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세계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콘텐츠 수출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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