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뒷좌석에 칼자국 남기고 사라지는 범인…택시 44대가 당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05:10

수정 2023.01.27 09:50

인천 부평경찰서가 택시 44대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 사진=인천부평경찰서 제공, 뉴스1
인천 부평경찰서가 택시 44대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 사진=인천부평경찰서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흉기를 사용해 택시 44대의 뒷좌석 시트를 고의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택시 44대의 뒷좌석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반 승객처럼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시트 밑부분 등을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피해액은 3500만~4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에서 운행하는 택시 44대의 뒷좌석을 흉기로 그어 훼손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해당 사진은 훼손된 시트 모습. 연합뉴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에서 운행하는 택시 44대의 뒷좌석을 흉기로 그어 훼손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훼손된 시트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 한 택시기사에게 이 같은 피해 신고를 처음 접수했다. 이후 인천 전역에서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자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고, 지난 12일 부평구에 소재한 A씨의 집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집안에 있던 커터칼도 압수해 감식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해 다음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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