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의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다.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장수 농협 직원 A씨(33)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B씨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A씨는 수개월 당해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결혼을 3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족의 신고로 늦지 않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고,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A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 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지켰는지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라고 지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