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픈마켓 판매 월드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68건 적발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를 전후해 벌인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모두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주요 오픈마켓은 11번가와 G마켓, G9, 옥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롯데온, SSG 등이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 등이다.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과 등록 거절된 제품 등의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상당수 출시·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별로는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이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또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안전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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