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강제 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10:48

수정 2023.01.31 10:48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1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3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안보라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에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통해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