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까지,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 접수를 포함해 2월과 6월, 10월 등 연 3회 진행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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