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안정, 조기 해제 결정
중국인 여행 관광 목적 한국 방문 가능해진다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등 의무 그대로 유지돼
중국인 여행 관광 목적 한국 방문 가능해진다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등 의무 그대로 유지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우려에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1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은 유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중국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은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률은 1.4%를 기록해 1월 21.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 동안 중국 내 이동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춘절 이후에도 재확산 징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신규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이후 상황 평가에 따라 해당 조치의 연장과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안정에 따라 조기에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로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인들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하면 한국에 올 수 없었다.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가 오는 11일부터 풀리면 여행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과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유입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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