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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주민숙원 해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3 11:43

수정 2023.02.13 15:16

국방부, 군사기지법시행령 개정 헬기전용 변경...규제 완화로 재산권 행사 제한 풀릴 전망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 관련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 관련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연서면 월하리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방부가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지난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시는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대부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협조해 빠른 시일 안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해 비행장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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