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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4 11:32

수정 2023.02.14 14:26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 연속 축소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5% 하락해 전주 (-0.31%)보다 낙폭이 0.06%포인트 줄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2.03. bluesd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 연속 축소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5% 하락해 전주 (-0.31%)보다 낙폭이 0.06%포인트 줄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2.03. bluesd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정부는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이 새롭게 마련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응해야 한다.

그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이같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일단 불분명했다.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다.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제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도 신속화된다. 개정안은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 조정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일괄적으로 1500만원을 상향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1억5000만원 이하를 1억 6500만원 이하로 높였고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 4500만원으로 올렸다. 최우선 변제금액 역시 서울시의 경우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 등으로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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