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송병기 항소심도 실형 재수감.. 공모한 부동산업자 15억 추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6 15:16

수정 2023.02.16 15:16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 16일 징역 2년 선고
추징금 7억9000만원 1억9000여만원으로 줄어
재판부 "피고 참석한 도시계획위의 의결 내용 비밀에 해당"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 이날 판결로 재수감
공모한 부동산업자 추징금 3000만원→15억원 늘어
재판부 "두 사람 공모, 이익 상당액 부동산업자가 챙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도 받았다. 1심 판결 후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송 전 부시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재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도 받았다. 1심 판결 후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송 전 부시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재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7억9000만원이던 추징금은 1억9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던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지 이날 항소심 선고로 다시 재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참여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문내용은 ‘비밀’에 해당되고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상당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공모가 인정된다"라고 밝다.
"다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내부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A씨 등과 함께 토지 1215㎡를 매매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으나, 추징금은 3000여만원에서 15억8500여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남긴 이익 상당액은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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