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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최대 5억원 '1%금리 융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7 14:56

수정 2023.02.17 14:56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
수원시,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최대 5억원 '1%금리 융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 준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식품접객업소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 등이다.

융자금은 시설개선이나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휴·폐업 중인 업소와 유흥·단란주점업, 2022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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