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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8 01:50

수정 2023.02.18 01:5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석방 약 석 달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다시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숨긴 범죄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등에게 로비 대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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