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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허위 비방'한 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9 09:50

수정 2023.02.19 09:50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선거를 약 2개월 앞둔 2018년 4월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요직을 맡고 구청에서 각종 물품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선 10~15%의 돈을 뒷돈으로 줘야 한다", "전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강요했다" "구청장 측근 몇 명은 십여년 전에는 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와 빌딩을 지닌 신흥 갑부가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같은 내용의 소문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한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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