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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주 배정 남용" vs "경영상 판단"...이수만·SM 첫 법정 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2 18:30

수정 2023.02.22 18:30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놓고 벌어진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의 치열한 공방이 22일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신주발행 목적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추가 서면을 받은 이후 신주 발생 납입기일 전에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SM의 대주주였던 이씨는 지난 8일 SM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을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상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3자 신주 배정이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괄 측을 대리하는 유승룡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SM은 '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를 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대주주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선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3주도 안되는 기간 군사작전처럼 채무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그 마무리가 신주발행으로, 진행 경과 자체가 채권자를 배제할 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SM 측은 반박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은 이 전 총괄 측이 만든 가상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해당 사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상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SM 대리인인 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은 채무자 회사의 신주발행결의가 있게 되자, 채권자가 경쟁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들고 연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신주발행결의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결의가 있던 당시"라며 "이후에 인위적으로 연출된 상황은 판단의 기준에서 엄격히 구별되고 배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SM측은 카카오와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과 전혀 관계없다고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채권자가 경영권 분쟁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현 경영진은 모두 곧 있을 3월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며 연임하지 않을 의사까지 표시한 사람들이다"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0.33%에 불과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신주발행의 상대방인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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