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부동의 처분 취소 결정적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40년 간 찬반 논란’이 반복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오전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협의를 완료하고 '조건부 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이날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이번 협의 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오색케이블가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국환경연구원의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한국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이 제기한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이번 협의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근거로 양양군이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내세웠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동의 처분 취소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부동의 통보사유의 적법·타당성 여부 △부동의 통보의 적정한 재량 행사 여부다.
우선 부동의 통보사유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환경부가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것은 관련 법 규정의 취지해 반하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으며 당시 국립공원계획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음에도 환경부가 4개월만에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것은 환경부가 재량권 행사를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규정했다. 법률상 규정된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환경부는 이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한국환경연구원의 부정적인 의견을 배제했고 양양군이 제출한 환평영향평가 재보완서만을 검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 검토기관 1곳이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입지 타당성 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 예측 저감방안 적정성 등이 검토대상이었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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