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해제사업 조건으로 약 5㎢의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이 밖에도 도는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는 2021년 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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