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던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직진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순찰 중이던 교통순찰차가 사고를 목격하고 A씨를 붙잡았고,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전날 인천지검이 지명수배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현장에서 바로 A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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