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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3 18:57

수정 2023.03.03 18:5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경제인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4.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경제인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4.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발행 위법성 관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보유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반드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신주 및 전환사채 배정·발행 의결 당시까지 자금 수요 및 자금 조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채무자는 의결 과정에서 채권자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 SM 경영진 측이 심문 과정에서 주장한 '이수만 체제의 경영상 문제'역시 별개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 한 행위로 카카오의 채무자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라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채권자 관계 회사들 등과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발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SM의 대주주였던 이 전 총괄은 지난달 8일 SM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을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상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3자 신주 배정이 남용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총괄 측 유승룡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심문기일에서 "SM은 '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를 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대주주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SM 현 경영진 측은 신주 전환사채 발행이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며 "해당 사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상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SM 대리인 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신주 발행은)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하이브 엔터테이먼트는 지난달 22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 인수하며 최대 주주에 올라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카카오는 SM엔터테이먼트 지분 9.05%를 취득에 제동이 걸리면서 카카오와 현 SM 경영진의 동맹 체제 결속이 유지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양측의 협력 계약이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우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문을 바탕으로 "법원이 SM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으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우 측은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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