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14년 삼성SDS 과천전산센터 화재…대법 "283억 배상"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7 13:38

수정 2023.03.07 13:3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성SDS가 지난 2014년 과천ICT센터 화재 관련 건물 관리와 센터 건설 등의 책임을 물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83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삼성SDS 과천ICT센터 화재는 부속건물 옥상 발전기에서 시작해 본 건물에 옮겨붙으면서 이 센터에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던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삼성SDS 측은 화재 책임을 물어 건물 관리와 센터 건설 등을 담당한 대성테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다. 건물 손실과 영업 중단 손해, 고객사와 협력사 손실 보상 등 당시 전체 피해금액은 106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삼성SDS는 이들 회사에 보험금 등을 뺀 583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연도 과열이나 배기가스 누출 등 하자를 화재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연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발전기 연도관의 조립이나 용접, 건물 마감 공사 불량으로 틈새 하자가 생겼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부 책임을 인정해, 28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시운전 때 연도에서 불이 나면서 부속건물 옥상 방수시트 콜타르가 녹기도 했지만 보수되지 않은 점, 발전기 연도에 닿은 부속건물 옥상에는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