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프로골퍼 겸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유튜브 활동을 재개해 논란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프로 골프선수이자 인기 골프 유튜버인 조모(30)씨에게 지난달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유흥주점에서 자리를 함께한 동료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마약인 엑스터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자리를 마친 A씨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조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조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조씨측은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고작 20여일이 지난 이달 10일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을 게시했다. 다만 조씨 대신 동료 프로골퍼가 출연했으며 게시물의 댓글 창은 닫아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놨다. 유튜브는 약관에 따르면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조씨측은 경찰에 체포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 9월 말 마지막 영상을 올린 이후. 약 6개월이 되기 17일 전인 지난 10일 영상을 올려 수익 창출 박탈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씨가 비판받는 상황과는 별개로 조 씨의 유튜브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출연 정지 가이드라인 등을 두는 방송 채널과 달리 유튜브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조씨는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에 입회한 프로 골프 선수로 국내 대기업 부회장의 골프 레슨을 맡으며 인기를 끌었다. 현재 조씨는 유튜브 구독자수 25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의 조회수도 수백만뷰에 달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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