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다음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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