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20일 첫 공판을 마친 이근 전 대위가 법정을 나서면서 자신을 쫓아온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가 주재한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사건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마주쳤다.
구제역이 “6년째 신용불량자던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이씨는 “X까, 이 XX아. 살이나 빼” 등 욕설로 응수했다. 구제역이 다시 “쳐 봐”라며 이씨를 따라가다자 이씨는 욕설하며 손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로를 공격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전 대위는 “폭행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자리를 떠났다.
구제역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손바닥으로 눈을 맞았다”며 “많이 다쳐서 구급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씨는 이후 법원 청사 출입구에서 언론사 취재진과 인터뷰했다. 이씨가 “다시 한 번 여권법 위반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할 쯤 구제역이 “방금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고 이씨는 욕설을 내밷으며 손으로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도로에 떨어뜨렸다.
경찰은 이씨와 구제역이 법원 앞 도로로 이동하자 현장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씨를 같은 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다쳐 그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함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구조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다.
이 전 대위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선 “(오토바이와) 충격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할 범행의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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