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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 빠진 채 법정 서는 '4895억 배임 vs 5503억 환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8:07

수정 2023.03.22 18:07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
檢 '428억 약정'은 추가 수사
정진상과 관계 입증 주력할 듯
1심 판결 내년 5월까지 힘들어
'428억' 빠진 채 법정 서는 '4895억 배임 vs 5503억 환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우선 일단락됐다. 이 대표가 줄곧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데다 배임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단서로 지목된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428억 약정 의혹'이 공소장에서 빠지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대장동 환수이익' 공방 치열할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혐의중 배임 부문은 법정에서 다툴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검찰은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총이익 9606억원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아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기밀을 누설해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7806억원의 이득을 보게 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이 판단한 배임액은 이 대표의 주장과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 중 하나다. 검찰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성남시 주무부서가 적정이익으로 본 이익비율 70%를 근거로 삼는다. 사업 총이익 9600억원중 6724억원을 성남시가 가져갔어야 한다는 것이다. 6724억원에 실제 환수한 수익 1830억원을 뺀 금액이 배임액이다. 반면 이 대표는 "5503억원을 환수했고,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자체가 이 대표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됐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의 대표적 공약인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대장동 일당에게 떠넘기는 대신 관련 청탁과 돈이 오갔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결재자라고 판단했다.

'428억 약정 의혹'이 기소 대상에서 빠져 향후 공방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크다. 법원은 배임죄를 판단할 때 이익의 실현 가능성이 확정적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장동 배임 혐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배임죄인 만큼,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428억 약정 의혹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428억 약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李 사법 리스크 '첩첩산중'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산 넘어 산'이다. 2021년 10~11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이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몇 년에 걸쳐 법정을 오가야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늦어도 6월께 본격화되면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판결은 이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전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이달부터 본격화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주에 한 차례씩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훈시 규정상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미 6개월을 넘겼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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