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풍물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산 뒤 현금으로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외국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12매를 교부받았다. 그 중 4매를 동묘시장 상인들에게 물품 구매할 때 마치 실제 화폐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상인 4명을 속여 2만3000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17만77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계획적으로 고령의 상인에게 접근했다. 저가의 물품을 구매해 거스름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피고인의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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