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은 안 한 것으로 드러나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말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치마를 입는 등 여성인 것처럼 꾸미고 서울 시내 한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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