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마약 투약 실형' 한서희, 악성 댓글 무더기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4 12:51

수정 2023.03.24 15:03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뉴시스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자신을 비방하거나 희롱한 댓글을 단 작성자들을 대량 고소했다.

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씨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초까지 서울 광진경찰서·성동경찰서·송파경찰서 등에 자신의 기사에 달린 총합 200건이 넘는 악성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는 주로 한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 진행 내용을 전한 포털사이트 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댓글 작성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전국의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 최근 전국 일선 경찰서는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7년과 2022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먼저 지난 2017년 아이돌 그룹 빅뱅의 가수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한씨가 2020년 7월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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