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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인세·K칩스법…'세수 펑크' 우려에 정부 고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6 14:07

수정 2023.03.26 14:07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세부담 완화 기조에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이 18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채울 각종 세수 감소가 확실시 되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감하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수도 불안한 모습이다. 이달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은 2022년도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난해 4·4분기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70% 급감했다.


■세수 불안 요인 산적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2% 내려가면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바꿔 말하면 나라 곳간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힌다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5조7000억원의 종부세 수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져, 예상보다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인세 역시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나온다. 오는 31일까지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2022년도분 법인세를 납부한다. 문제는 지난해 4·4분기 국내 대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법인세수를 105조원으로 전망했는데, 이후 경기가 악화하면서 기업들은 지난해 최악의 4·4분기를 보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실적 확인이 가능한 262곳의 지난해 4·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약 70% 급감했다.

K-칩스법도 세수 불안 요소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K-칩스법이 통과되면 내년 3조6500억원을 시작으로 2025∼2026년에는 연간 1조3700억원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업 성장으로 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경기 악화로 고용 둔화에 따른 소득세,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도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기, 자산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쉽지 않다"며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셀리몬 제공)
(셀리몬 제공)
■공정가액·유류세 조정 '만지작'

세수 구멍이 커지자 정부는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당장 정부가 세수 감소를 방어할 수 있는 항목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이 거론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 떨어지면서 이를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에서 관련 질의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 한 해에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덜 걷혔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세수 감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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