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준 뒤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식품위생법 제96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 A씨는 2015년 3월 소속 영양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영양사에게 연간 50만원을 내고 매달 식단표를 이메일로 받아 유치원 급식에 썼다. 해당 영양사는 월 1차례만 유치원에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를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 법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96조는 같은 법 제51조 혹은 제52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이다. 같은 법 52조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직무를 식단작성, 검식, 배식 관리, 식품의 검수와 관리, 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으로 명시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직무수행조항에 정한 업무를 어떤 경우에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며 "영양사직무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추단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처벌대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은 도출해낼수 없고, 이에 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영양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집단급식소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양사의 직무 위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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