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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9 06:00

수정 2023.03.29 06:00

자료=서울경찰청
자료=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는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본격 시작하면서 관련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9일 밝혔다.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지하차도에 지난해 11월 23일 시범 설치한 이후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용하면서 경고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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